- ▲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운전기사가 위장취업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에 이어 운전기사도 위장취업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 관리 업체인 대명기업에 위장 취업시킨 데 이어, 운전기사 신모씨까지 위장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씨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관용차량 운전기사를 맡았으며, 시장 취임 직전인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기간에도 대명통상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운전기사 신씨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신씨를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에 이른다. 종합소득세 세율 35%를 감안할 경우 탈루금액은 1092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또한 “최소한 신씨가 이 후보 소유의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돼있는 동안은 위장취업 한 것이 분명하다”며 “신씨의 월급은 2007년 9월 현재 220만원이며, 이 금액은 이 후보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신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씨가 받은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하는 돈"이라며 "회사직원의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대명기업에서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 36조 및 제 47조1항 위반 및 공직선거법 제263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회사 대표가 이 후보이고, 수행기사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임권혁(varier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