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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명박BBK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 특검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는 기소돼서 법정에 서게 되나? 또 만약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 등등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들은 “법 해석의 문제가 많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헌정 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할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검 수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특검이 이 후보를 조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특검이 대통령 후보자인 이 후보를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후보가 만일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 당선자가 되더라도 조사하는 데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는 점이다.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하는 것’이라고만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반면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법조인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수사를 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인들은 “법 해석의 문제가 많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헌정 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할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검 수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특검이 이 후보를 조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특검이 대통령 후보자인 이 후보를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후보가 만일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 당선자가 되더라도 조사하는 데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는 점이다.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하는 것’이라고만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반면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법조인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수사를 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의원 160명이‘이명박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특검 수사에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기소할 수 있나?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가정할 때 당선자를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기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소를 하려면 대통령 취임 전인 내년 2월 24일 밤 12시 전에 해야 한다.”
―당선자 때 기소되면 취임 후 재판을 받아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은 갈린다. 최종적인 문제는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로만 보고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취지 등을 살펴 이 조항에 대해 ‘공소 유지도 안 된다’고 해석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법조인들은 이 해석이 통설(通說)이라고 했다. 이때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이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간 중지됐다 임기 후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다른 경우 법원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헌법 해석문제와 연결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은 정지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 기소가 되면 직무 집행이 정지되지만, 대통령의 경우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가?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되고 특검 수사로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돼야 한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의 직에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재판이 계속되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당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후보가 만일 특검 수사에서 도곡동 땅이나 BBK의 실제 주인이라고 밝혀질 경우 허위로 재산을 공개한 것이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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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한나라당 전원불참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올려진 '이명박특검법 수정안'이 대통합민주신당의원 141명에 민주당,민노당의원 등 총 160명의 의원들이 출석,전원 투표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주말부터 국회 본회의징을 점거하며 이명박특검법 표결처리에 전의를 사르던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은 개회 30분만에 한나라당 전원불참의 소식에 다잡아 놓아던 전투모드를 해제하고 다소 맥빠진 분위기속에 투표에 참가하여 수정안을 계획되로 통과시켰다. /이진한 기자
입력 : 2007.12.18 00:53 / 수정 : 2007.12.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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